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올 2월 9일~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A씨 등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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