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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정엽 전 완주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40분 무주군청을 방문해 10개 사무실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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