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2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의 항소심에서 김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씨(74)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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