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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보존회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송재영 대행 "올 대회 차질 없이 개최"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일부 이사들이 법원에 낸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7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단법인의 재적이사 28명 중 25명이 참석·선출한 만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구성원 다수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이사장 궐위 시 이사회 회원들의 합의로 보궐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선출자를 ‘이사장 권한대행’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송재영 이사장 권한대행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과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향후 이사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올해 대사습 경연대회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이사들은 지난 1월 이사장 권한대행을 선출한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만큼 이날 선출된 권한대행도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또한 지난 25일 열린 대사습보존회 제43차 정기총회에서도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과정을 둘러싸고 현 이사장 권한대행과 일부 이사들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학생전국대회를 오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키로 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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