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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장 '예방적 살처분' 멈춰 주오"

전국 첫 살처분 취소 소송 / 전주지법 행정부 첫 심문

▲ 도내 환경단체회원들이 23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5000마리의 산란 닭을 키우는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주가 ‘예방적 살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그동안 논란이 있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전국 첫 소송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합의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20분 법원 4호 법정에서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유항우 씨(50)가 “산란계 46주령, 5000마리의 살처분 명령을 본안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열었다.

 

이날 법원 심문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해외의 경우 가금류 질병이 발병하면 최소한의 살처분만 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해 감시와 예방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m는 물론 3㎞이상 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며 “동물복지농장은 밀집사육이 아닌 넓은 면적에서 방사해 닭들을 키우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위험성이 없으며, 감염증세도 없다”며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보상대책은 비축된 계란만 보상대상이고 산란계나 향후 산란하는 계란에 대한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도 없어 재산적 손해까지 우려된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동물복지농장은 여타 밀집사육을 하는 축사들과 달리 넓은 지역에서 방사해 가축을 기르는 형태며, 전북도내에는 5곳, 전국적으로는 100여 곳에 달한다.

 

유 씨의 농장은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5000마리의 닭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를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이에 대해 익산시 측 변호인은 “익산지역은 지난달 27일 AI 첫 발병이후 22일까지도 인근 지역에서 AI가 발병하고 있는 등 고위험 지역이다”며 “익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추가 발병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농가는 살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익산시 관내 전체 700만 마리의 가금류 중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130만 마리가 처리됐다.

 

법원은 조만간 유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문에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 단체 케어 등 10여개 단체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이 단순한 법리적 절차에 대한 판단이 아닌 동물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살처분이 갖는 문제점까지 반영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농장주 유 씨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임희춘 씨(48)는 “이 닭들은 병아리 때부터 마음으로 낳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다”며 “우리 아이들을 살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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