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중 하나인 저소득 어르신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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