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이 5배 인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불법도박 시장 전체규모는 84조로 추정되며 이는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인 20조5042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