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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상업부지 인기 저조…매매가 10%인하카드 '만지작'

대형마트용…288억원 상당·1만2060㎡ / 올해 4차례 매각 시도했지만 입찰자 없어 / 전주시, 규칙 개정·수의계약 재공고 방침

전주시가 매각중인 에코시티 대형마트용 상업부지 인기가 저조하다.

 

사실상 4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에서 입찰자나 매매의사를 밝힌 곳이 단 한곳도 없어 전주시는 결국 매매가 인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전주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1만2060㎡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공고 마감 결과, 계약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월 수의계약 공고를 냈다가 단순계약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계약자를 정하겠다며 공고취소를 하고 다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다.

 

수의계약 전 1, 2차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

 

수의계약까지 불발 되면서 전주시는 현재 매각가인 288억 원을 10%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 공공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시행규칙’에 따라 두번까지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공고이후에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하게 돼 있다.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전주시는 규칙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공물건 매각 시 10%씩 2차례 낮출 수 있는 항목에 따라 규칙을 변경하고 재 공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각가를 인하 하지 않고 다시 재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지만 올해 말이면 에코시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다”며 “가격을 낮춰 빨리 부지를 매각, 주민편익시설이 조성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지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이지만 창고형 대규모 점포와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 전주시가 매각공고를 낸 7개의 부지 중 이 부지를 제외한 6개가 모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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