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채용주선은 책임 전가" / 사"관계법 없는 부당 행위"
전주시가 청소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방침을 내놓았지만 업체와 근로자는 반발하고 있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방계약법에의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전주시 과업지시서 33조 9항 ‘대행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지난 7월 22일 전주시에 통보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것에 따른 취지다.
또 지방계약법 30조 2항에는 ‘계약상당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권 국장은 “근로자 승계문제는 타 대행업체와 협의결과 2개 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고, 근로자는 22일까지 취업의사를 밝혀주면 적극 안내하겠다”며 “아울러 근로자들과 사측에서는 시청주변과 팔달로 등 시내 곳곳에 설치된 농성장, 천막 및 각종 현수막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철거 바라며, 미 이행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청소대행업체 측은 전주시의 계약해지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북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관계법도 없는데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 결정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 고용미승계 청소근로자들도 “고용불안을 해결하지 않고 채용을 주선한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전주시의 방침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전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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