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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