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세 의원은 양형을 위한 참고 증인 신문을 요청해 다음기일로 구형이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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