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방자치단체형(이하 지자체형)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난 6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설천어린이집, 안성어린이집 등 2개소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재위탁 심사기준 반영과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을 누린다.
이번 ‘열린 어린이집’ 지정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양육 환경을 다함께 조성하고, 영유아 및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사회복지과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은 “영유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린 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열린 어린이집 지정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기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 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의 개방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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