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9일 주택화재 시 초기진화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사용된 소화기의 두 배를 보상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께 정읍시 산외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이웃주민 2명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하여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또한 북면 연립주택 화재, 감곡 주택화재 등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절감이 이뤄졌다.
특히 소방서장 표창도 함께 주어져,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및 화재 피해절감에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원술 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설치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수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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