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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언론통제 조례' 배경 설왕설래

주간지와 갈등 겪는 송호진 의원 발의 / "개인적 일을 언론 전체로 확대" 지적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야기된 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익산시의원이 익산의 한 주간지와의 갈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 시의원이 개인적인 일을 앞세워 언론 전체의 취재기능을 약화시키는 조례를 추진한 행위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송 의원이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5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잘못된 기사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홍보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5년은 1년으로, 10년은 3년, 20년은 5년으로 수정됐고 지난 10일 별다른 반대 의견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이면에는 송 의원과 익산의 한 주간지와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개인적인 일로 언론 전체의 취재기능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송 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극소수 2~3명의 문제 있는 (언론인)분들 때문에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송 의원은 기자들에게 “익산의 한 주간지 보도로 인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관련 없는 기자들까지 신경을 쓰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 조례 개정 배경에 자신의 일이 연관됐음을 인정했다.

 

익산의 한 주간지는 ‘송 의원이 올해 초 전체 시의원들에게 배정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1억원이 배정되었지만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추경에 은근슬쩍 편성했다’고 비판했고 송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소를 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송 의원 스스로 언론조례를 개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의당 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언론악법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 시의원들도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송호진 의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며 “한번이라도 잘못하면 1년간 광고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언론 기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시출입기자단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이 다분한 이번 조례는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적 이의제기 및 법률적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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