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 월할서 일할 변경 / 연체료율 연 15%→6%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연체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생활 밀착형 요금인 임대주택 관리비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며칠 밖에 경과되지 않았어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었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고 임차인의 연체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관리비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한 것이다.
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공사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해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로 산정할 수 있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 의견 수렴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요율도 연간 최고 15.0%에서 도시공사 중 최저 수준인 임대료 연체요율과 동일한 연 6.0%로 완화시켰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 부담 경감과 함께 관리비 체납도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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