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완주군은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시 국내에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주소 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되는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 수 없고, 주민등록 된 집에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전입으로 오인 받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 부모 등 본인이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어 국내 주소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출국하려는 본인이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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