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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희롱 가해 공무원 엄정 징계하라" 도내 8개 여성·인권단체 촉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전북지역 여성·인권단체가 14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 가해 공무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엄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조차 없이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보류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갖춰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10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전북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봉사동호회가 전북도교육청 예산지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보육원에 거주하던 10대 여성에게 성희롱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도교육청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감사 절차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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