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새만금 공사 영향 / 차량 소음·진동까지 발생 곤혹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급증 및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개발로 김제지역으로 토사 및 토석이 반입되면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만경5·6공구) 추진에 따른 방수로 건설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죽산면(하동마을)과 성덕면(남포), 광활면, 진봉면(거전마을)에 비산먼지·공사차량 소음진동 민원도 발생, 관계기관이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기관은 민원 해소 및 인접 마을 주요도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예방 하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관계자는 “1000㎡이상 토목공사 및 100㎡이상 골재보관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방진막 및 세륜시설 설치 또는 살수차량 운행 등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 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 및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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