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엔 30% 이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18%를 지역(시·도 단위)내에서 뽑고, 이를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북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4년 10.7%, 2015년 15.5%, 2016년 13.1%였으므로, 올해 18%를 적용하면 전북지역 출신의 채용비율이 다소 증가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또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이나 연구직렬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 조건 채용,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등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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