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도내 업체 참여비율 제각각 / 49% 이상 공동도급 규정 의무화해야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업체의 의무 공동도급이 49% 이상으로 법제화돼 도내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술용역의 설계 및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9% 이상의 도내 업체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주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의 경우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45∼49% 이상 지역업체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하면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일부 지자체의 발주 사항을 보면 49% 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만 공고해 대표사로 참여하는 타지역업체들이 최저 의무공동도급 비율인 30%만 도내 업체를참여시키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30%라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행정은 아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자체서 직접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행태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조달청에 의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3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민원을 우려하는 것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가 그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이 발주한 용역에 대한 의문사항 문의 또는 자신의 업체에 유리한 방향을 요구하는 질의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해 자체 발주를 꺼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옛말로 지금은 정형화된 전라북도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돼 민원성 질의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여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모든 업무를 대신해 처리 해줌은 물론 차후 감사까지도 피할 수 있어 업무처리를 회피하면서 지난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PQ 90여건 중에 약 20여건이 조달청으로 의뢰됐기 때문이다.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등이 대표적인 지자체로 알려져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축소시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며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회피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 외면당하는 기술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장들의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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