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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일제점검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북도는 30일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며, 주요 점검부분은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와 포장 횟수기준,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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