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장 328개, 근로자 538명에 모두 6791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왔다. 지원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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