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2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순창군,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터미널·교육지원청 사거리 / 12시~1시 30분 주차 허용

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순창읍내 교통안전사고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장비(CCTV)의 단속 시간을 점심시간 동안 유예하기로 해 주변상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창읍내 주요 시가지인 순창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사거리에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단속구간에서 현행 15분이상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자동 촬영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왔고 이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순창읍내 상가 이용시 주차공간 부족 및 짧은 주차허용 시간으로 그동안 주정차 허용 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순창터미널과 교육지원청 사거리에 주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관내 상황 및 지역 군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가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대인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유예하고 더불어 단속시간도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CC TV)설치 구간 사거리의 주변 상가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상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 대의 주정차로 인한 부담을 덜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