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업무시간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http: //www.iros.go.kr)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거나 법무사, 변호사도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지만,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고,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확정일자 전자 이미지인이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보관된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문서나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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