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에서 제일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민법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민법이란 말을 직역하자면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법이라고 할 것이다. 즉, 태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벅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민법은 실체법 또는 이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법 자체 조항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실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먼저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사소송법으로 민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만족하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이 부족한 부분에 힘을 보탠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역할처럼 신체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에 예규(例規)나 령(領), 또는 내규(內規) 등을 동원하여 민법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인 부분과 대비를 하여 보면, 실체법인 민법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뼈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살덩이와 장기라고 할것이고, 예규(例規)나 령(領) 그리고 내규(內規) 등은 핏줄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의 법률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 아주 치밀한 적용과 실용이 있어야 만이 올바른 법치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간혹 주변뿐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어떤 판결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오직 당사자의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장이 판결하여야 할 사건의 쟁점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판결 내용에 포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속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법 상식을 넘어서 법률적 지식의 정도가 많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깊이가 수십년간 현장에 접하고 실무적인 업무에 한 세대를 바친 전문 법률가의 폭과 깊이 만큼은 못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얽히고설킨 복잡 다양한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굳이 간소한 법적분쟁이라면 경제적인 부분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성을 이제는 인식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무사라는 직역이 이 땅에 전문 법률가이며 실무 법률가인 법무사로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된지도 이미 100년을 훌쩍 넘었다.
황금의 개띠라고 하는 무술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실용 법률 목적 달성에 열성을 다하는 동네 법돌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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