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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큰 폭 상승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1%로 10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전국 평균 토지 공시지가도 6.02%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메기는 근거가 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 6.01%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를 넘은 것은 2012년 5.38%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이 105%~130%로 당장 인상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재산세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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