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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직제개정 조례안 의결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달 28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직제를 현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복수직렬로 확대 변경했다.

 

또한 완주군 자연휴양림 내 어드벤처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결제방식을 현장결제에서 사전 인터넷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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