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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적연금 현금 배달서비스' 5일부터 시행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에게 연금을 배달해주는 ‘공적연금 현금 배달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우체국예금 계좌로 받는 고객이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예금 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한 뒤 배달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집배원이 매월 연금을 고객 계좌에서 찾아 배달해준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1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2420원에서 5220원으로, 배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고객 호응도에 따라 최소 금액을낮추고, 다른 은행 계좌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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