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3선 의원과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 및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