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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디빌딩협회 승부 조작, 도체육회 관여 의혹

협회, 특정 선수 입상 대가로 상금 일부 돌려받아
“심판위원장 묵인 있어야 가능한 일”…파장 예고

전북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보디빌딩 대회에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벌어졌다.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협회 관계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과 상금회수 과정에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협회장 A씨와 협회 임원 B씨, 선수이자 브로커 C씨, 협회 관계자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들이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대회 관계자에게 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대회는 대학부 남자일반부 여자피지크부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보디빌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이자 브로커인 C씨가 A씨에게 선수를 소개하면, B씨가 이들의 명단을 대회당일 9명의 심판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후 입상자들은 상금 대부분을 협회 관계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당시 일부 관중이 대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대상은 상금 500만 원을 선수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450만 원을 돌려받고, 부문별 1위에게는 200만 원을 준 후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헬스클럽 개인 PT 등을 위해 수상 경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상한 선수들이 협회 관계자에게 전한 돈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체육회 고위관계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회에서 심판위원장을 맡았으며, 심판위원장의 묵인 없이는 이처럼 조직적인 승부 조작과 상금회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협회 관계자와 선수, 심판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협회장 A씨는 지난달 해당 협회로부터 제명됐으며, 이같은 승부 조작 외에도 전북보디빌딩협회 내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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