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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