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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봉침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전주지검은 29일 허위경력증명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수억원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A목사(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목사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전직 신부 B씨(50)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억4900여 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A목사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으며,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있다.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A목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 밖에 없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근 추가 기소된 A목사의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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