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산후조리원 직원,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때 방실침입죄

문: 에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甲은 2015년 6월경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고,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甲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에이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에게 甲이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젖병을 갖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방실침입교사 및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경우 에이와 직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甲은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甲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에이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에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16256).

 

즉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의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