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방침
자동차 관련업체 대상 유예
군산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에 돌입한다.
세외수입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은 납부의식이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세외수입 과태료는 납부를 미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고, 성실한 과태료 납부 유도로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등 체납의 유형을 파악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하겠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는 체납 세외수입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특화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는 다르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상습 체납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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