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계약재배 이외의 보리물량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농협은 계약물량은 계약단가(겉보리 3만8000원, 쌀보리 3만9000원/조곡40kg)로 전량 수매하고, 계약 외 물량은 수매량·시가 등을 조율한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72% 정도 증가한 1만4000ha로 나타났다. 생산량도 55% 정도 증가한 50만 톤으로 조사됐다.
전북농협은 중앙본부 양곡부와 함께 보리 작황·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내 지역농협과 함께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농협의 전량 수매계획 발표에 보리농가는 반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제 만경읍에서 보리 약 20필지를 재배하고 있는 김광훈 씨는 “수확 시기는 다가오고 계약초과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었는데,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는 소식에 시름을 조금 덜었다”며 “농민들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최소 3만5000원(조곡 40kg)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북농협은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정 체계 구축과 소비에 한계가 있는 겉보리대신 쌀보리로의 작목전환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한 소비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보리는 지난 2012년에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농협에서 시행하는 연간 5만 톤 계약재배사업이 유일한 수급대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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