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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위하세(稅)

자치단체 살림 꾸리기
새로운 세원 발굴 통해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만약 숨을 쉴 때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 매우 황당한 발상인 것 같지만 베네수엘라의 수도 국제공항에서는 이 같은 발상이 현실이다. 공항 이용 승객들에게 공항 내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조설비 이용료’, 일명 ‘호흡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이런 이색적인 세금은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없지만 중세 서양에 있었던 ‘창문세’는 부자의 집일수록 창문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고안된 세금이었다. 비만과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비만세’, ‘설탕세’가 바로 이런 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색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와 그 세율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과세할 수 있는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과세대상의 추가만으로 쉽게 세원을 확장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할 수 있는 세금이 있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지하자원, 수자원 등을 보호·개발하고, 재난예방, 환경보호·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예를 들면 해저자원, 폐기물 등 과세대상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원 확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11개이며, 과세대상에 따라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강원도·충청북도는 시멘트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은 원자력발전소 세율을 인상하고,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해당 과세대상이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법안의 내용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또는 해당 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애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3.41%이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은 27.92%로, 전국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살림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1/4 정도 밖에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재정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간절한 마음은 사석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지방세제정책관실의 건배사는 항상 지방세를 의미하는 “세”로 끝난다. “건강을 위하여”를 “건강을 위하세”로, “하나로 뭉치자”를 “하나로 뭉치세”로 외치는 식이다. 오늘 저녁에는 모두 이렇게 건배사를 외쳐보자. 전북 만세! 전북을 위하세!

△최훈 정책관은 전라북도 기획관, 남원시 부시장, 행안부장관 비서실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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