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내 사업체 채용 전년비 1671명 줄어
30인미만 규모 건설·제조업체 구인 감소폭 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감소가 확인되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한파가 우려된다.
올해부터 지난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사업체들이 고용을 축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된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임금상승과 소비촉진, 투자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역 내 선순환 보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2만8432명에서 올해 상반기 2만7540명으로 892명 줄었다.
채용인원도 감소했다. 올 상반기 도내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2만495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622명)보다 1671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310명)과 제조업(1099명) 구인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산업(892명)과 광공업(1098명), 도매 및 소매업(826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7명)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구인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5인~29인 규모 업체에 구인 감소가 집중됐다. 건설업은 1256명, 제조업은 755명이 줄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사업체의 월 추가부담액도 그만큼 늘어난다”며 “현재 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업과 요식업, 개인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경우, 임금이 오르면 경영난과 고용감소 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일자리 담당자도 “도내 임금통계를 살펴봤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의 목표와 달리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종의 일자리 감소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셈이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대 박태식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고 업종도 편중돼 있어서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실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강제하기 보다 시차를 두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가계 임대료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적 계약 등 불합리한 경제구조에 대해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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