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처우개선비 등 상승 이유로 예산 큰 폭 증가
비정상 운영 땐 미지급…타 센터에도 같은 기준 적용
전북일보가 전국 지방언론사 최초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와 ‘SNU 팩트체크’제휴를 맺고 팩트체크에 나선다. SNU 팩트체크(FactCheck)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이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6·1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역내 이슈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하고, 결과물을 전북일보와 SNU 팩트체크에 게시할 계획이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박주현 겸임교수와 김석곤 변호사가 자문에 참여한다.
6·13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지영 작가와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가 특정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시설은‘봉침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A시설이다. 이 씨는 허위경력증명서로 장애인단체를 설립해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공 작가는 지난달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A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공 작가는 “김승수 시장(현재 시장 후보)이 센터장 해당시설에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는 장애인 센터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모 씨 등을 기소하며 전주시에 시설폐쇄를 요구한 공문을 보냈을 때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시설인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서 시설폐쇄에 2년가량 걸린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도 김 후보가 비리 의혹을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전주시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A시설에 특혜를 제공했을까.
검증1
보조금 지원에 특혜 있었나
A시설 같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조금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등에 의해 편성된다. 이들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같이 보조금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는 결정권한이 없다.
김 시장 재임시절 A시설 보조금은 실제로 증가했다. 2013년 6295만4000원이었다가 2015년 1억152만원으로 올랐다.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인건비(4866만 4000원)와 관리운영비(1105만원), 종사자특별수당(3240만원)이 각각 2897만2000원, 324만9000원, 108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주시의 처우개선비도 약 500만원 늘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분담비율이 조정되면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됐다. 당시 분권교부세(국비)로 내려오던 예산은 시비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편성비율은 지난 2013년 분권교부세 40%, 도비 20%, 시비 40%에서 지난 2015년 도비 18.3%, 시비 81.7%로 조정됐다.
따라서 A시설에 2013년 지원한 보조금 6295만4000원은 분권교부세 2388만5000원, 도비 1291만5000원, 시비 2615만4000원으로 편성됐다가, 2015년에는 총 1억152만원을 도비 1977만원, 시비 8175만원으로 변화했다.
전주시가 2013년 보조금 8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2015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전주시는 그해 11월~12월까지 A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시설 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시설의 보조금도 모두 증가했다.
검증2
전주시가 A시설에 대한 승인·취소 권한 갖고 있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장애인복지법 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폐쇄)등에는 직권 취소 등 벌칙조항이 없다. 다만 같은 법 3항에 위반행위의 유형(법인설립허가 취소·회계부정·미신고·운영위원회 미설치·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및 검사질문 거부·아동·청소년 범죄 등의 일)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만 나와 있다.
김석곤 변호사는 “관련법률상으로 볼 때 전주시장이 시설의 승인·취소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보조금 지급이나 법규 위반시 조치를 취할 권한의 행사 등으로 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권익지원과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관할주무관청이 직권 취소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직권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고자의 고의성, 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적의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바탕으로 9월 15일 직권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청문절차 진행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 18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검증3
전주시 시설폐쇄 지지부진했나
우선 전주시는 A시설 센터장의 허위경력 문제를 불러온 ‘경력 3년’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제처 등에 질의했다. 시설설치에 대한 수리요건인 시설장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전후 3년’인지, 혹은 ‘자격취득 후 3년 인지’에 대한 질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 측은 지난 2016년 11월까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받은 질의에는 ‘자격증 취득 전후 3년’으로 답변했다가, 8월에 받은 질의에 ‘자격증 취득 후 3년’이라고 답변했다.
고문변호사 3명도 이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자격증 취득 전후 3년’, 1명은 ‘자격증 취득 후 3년’으로 답변했다.
결국 법제처가 지난 2017년 3월 최종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문건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다.
센터장의 경력증명서 위조 부분은 지난해 3월 검찰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검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A시설 신고를 할 때 허위경력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다수의 범죄혐의(의료법 위반 등)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A시설을 폐쇄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이나 전주시의 행정절차 등을 살펴봤을 때 공 작가와 이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전주시가 이모 씨가 운영했던 A시설에 특혜를 줬다고 보긴 어렵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조금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주간보호센터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됐다.
시설의 승인·취소에 대한 권한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시설의 승인·취소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센터장의‘경력 3년’문제나 허위경력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 법제처 등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이 1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전주시가 비판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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