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4일차. 지난 19일 군의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열렸다. 특위는 이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위의 예산심사는 오전에 시작돼 잠깐의 점심식사를 거쳐 오후까지 강도 높게 계속됐다.
회의는 저녁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의욕에 찬 특위 위원 6명은 어느 사안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질의와 응답은 불꽃이 튀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회의가 중단됐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 주민이 다급히(?) 군의회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 주민은 전직 군청고위공무원 출신 C씨. C씨는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모 기관의 진안지역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C씨는 이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를 찾아 회의 중단을 대뜸 요청했다.
내적 불만이 거셌지만, 특위는 지역사회 대선배 C씨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불잉걸 같았던 회의 열기는 곧바로 식고, 나머지 심사 일정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그런데 회의 중단을 요청했던 이유가 황당하다. 6·13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 전체가 그 기관의 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날 5시에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위촉장이다.
이에 대해 이 기관에서 얼마간 활동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위촉장 전달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졸(卒)로 보는 것이니, 결국 군민을 깔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군의회를 깔보는 행위는 자신을 깔봐 달라는 몸짓이나 한가지다. 자기비하 행위나 다름없다. 모른다면 딱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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