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22일 군정상황실에서 실시됐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시행된다.
군은 환경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자연생태, 토양, 대기질, 수질, 악취 등 분야별로 보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연생태경관 보전 및 관리, 대기환경, 물환경 등 7대 부문별 추진전략과 향후 지속가능한 단계별 사업이 제안됐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거론된 문제점들은 검토 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는 “유해환경 현황 분석 및 예방에 대한 대안 제시는 물론 청정 환경을 지켜나가는 군민의 노력까지 계획에 담아 진안군만의 차별화된 기본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보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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