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8년 03월 08일 ‘오피니언’면에서 「악을 미분하고 선을 적분하면 - 서상옥」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실소유주가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구원파 교주로 종교를 빙자한 사기범이었으며 그 아들과 일가친척들이 모두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최근 관련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 유병언 전 회장 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서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일가친척들이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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