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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적배려 대상자 여권창구 운영

완주군이 임산부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처리 여권창구를 운영한다.

지난 2015년에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는 종합민원과 6번 창구를 지정,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각종 증명서를 대기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창구이다.

군은 최근 여권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8번 여권·국제운전면허창구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지정하고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어르신 만2세미만 영아를 동반한 자 등에 대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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