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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칼럼] 시민-지역언론-포털의 상생을 위하여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지역신문의 뉴스 공급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이제까지 네이버는 뉴스스탠드를 통해 지역뉴스를 비교적 폭넓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PC인터넷의 뉴스스탠드에서 지역신문은 구석으로 밀렸다. 네이버 모바일의 첫 페이지에서는 지역미디어가 제공하는 지역뉴스를 아예 볼 수 없다. 네이버라는 뉴스유통의 메인스타디움에서 지역언론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다.

‘네이버일보’와 ‘다음신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의 ‘2018 포털사이트 이용 행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에서 네이버는 71.5%를, 다음은 16.3%를 차지한다. 네이버는 경쟁자 없는 독점적 지배자인 셈이다.

뉴스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뉴스에 보도되면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뉴스로 보도되면 중요한 사건이 되고, 보도되지 않으면 묻힌다. 뉴스포털이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방송만을 서비스한다면 지역이 뉴스 주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즉 뉴스에서 서울과 수도권만 남고, 지역은 사라진다. 나아가서 지역언론도, 지역 자체도 사라진다.

이처럼 시장지배적 뉴스포털 네이버에서 지역언론이 홀대받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네이버 뉴스서비스 개편을 계기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차제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4월 ‘포털-지역언론 상생법’으로 불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지역뉴스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역언론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뉴스가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외부적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네이버 스스로 나서서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방송도 일정 분량의 지면과 시간을 지역뉴스에 할애한다. 인구의 절반,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의 독자와 시청자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뉴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도 자신의 뉴스공간에서 지역뉴스가 일정부분 이상 차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의존적 뉴스유통질서는 한국사회에 이미 정착되었다. 이 공간이 사적 이윤추구동기에 따라 움직이면 공공질서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네이버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대두된다. 네이버는 형식적으로는 사기업이지만 그 위상과 역할로 봐서는 이미 공공적 매체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도 네이버 뉴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이 기구를 확대하여 뉴스유통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의견반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장할 만하다.

더 나아가 새로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지역언론-포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 있는 미디어기구로 자리잡아가는 방안도 있다. 포털에 의해 그 운명이 좌우되는 지역언론의 지위를 극복하고, 포털과 지역언론이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불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같은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살아 숨쉴 수 있어야 한다. 포털에서 이윤추구적인 시장논리에 따라 지역언론이 소외·배제당하지 않고 일정한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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