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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다양한 분야 협력과 교류 촉진 내용 담아

이해양 의원
이해양 의원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가 제226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대표 발의한 이해양 의원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합의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임기·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경제·학술·체육·농업 분야 등에 있어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해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당시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참가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무주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사고지가 북한 묘향산에도 있는 만큼 공통 분모가 많기에 지역 차원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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