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등 현장확인 없이 지원 대상자 선정
순창농협이 지난 여름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수기 지원 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농가들에 대한 현장 확인은커녕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대상 농가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순창농협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께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 11억 원을 지원 받아 이를 통한 이자 수입과 자부담 금을 포함, 약 2500만원 상당의 자금으로 양수기 78대와 천막 16개 등을 구입, 농가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순창농협은 농가에 대한 가뭄 피해 현장 조사 등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선정 기준 등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원 농가 중 일부의 경우 논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양수기가 지원됐던 것으로 알려져 선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마을 영농회장은 “순창농협에서 당시 가뭄피해 농가들에게 양수기 지원사업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마을 영농회장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농가 지원사업 과정에서 명확한 선정기준도 없이 어떻게 대상 농가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다” 며 “이 지원사업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순창농협 관계자는 “가뭄 대책으로 추진한 양수기 지원사업에 시급성이 필요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며 “다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