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USB 안 ‘인형뽑기 안에 든 강아지 사진’ 보고 사건 신고돼
피의자 “내 반려견, 귀여워서 넣었다” 진술
익산경찰서, 피의자 ‘동물학대’ 혐의 불구속 입건
익산에서 인형뽑기 기계에 인형 대신 살아있는 강아지를 넣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23일 사건을 신고 받은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신고자 등에 따르면 익산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을 업소 안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고 강아지의 반응을 즐기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우연히 지인의 USB(이동식 기억장치) 메모리 안에서 A씨가 강아지를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어 경품으로 이용한 사진을 봤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본 USB 메모리안에서는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강아지 사진뿐만 아니라 손으로 강아지 목을 조른 사진도 함께 발견돼 학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귀여워서 장난으로 잠깐 넣어 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와 신고자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증거물은 사진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아지가 기계 안에 갇혀 있던 시간, 실제 손님들의 기계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CCTV 확보 등이 요구된다.
이 같은 내용이 최근 신고자를 통해 온라인과 SNS 등에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밀폐된 기계 안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넣는 것 자체가 ‘생명의 가치가 유희에 짓밟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한 익산시민은 “강아지 목을 조르거나 물건 취급하며 인형뽑기 안에 넣어두고 사진을 찍어 유희 삼는 것을 어찌 장난으로만 볼 수 있냐”며 “이를 엄벌해 장난으로라도 생명을 함부로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당시 강아지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고, 손으로 강아지 목을 조른 사진도 귀여워서 껴안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의성, 학대정도 등을 파악한 후 기소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건 신고자는 온라인 카페 글을 통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 오히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이 없는 상태다.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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