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위한 기관 업무협약
군산시는 8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시중 4개 은행(농협·전북·신한·기업)과 함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고용·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1.7%로 낮춰주는 동시에 이차보전 기간이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특례보증 대폭 확대 추진으로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되는 특례보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는 시점 이후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조촌동 군산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452-0341), 또는 군산시 지역경제과(454-2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