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지위 관계 악용 피해자 추행 죄질 불량”
피고인 생계 때문에 구속 유예 요청했지만 구속 진행
전북지역에서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구속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가차 없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수년동안 전북지역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직후 최 씨는 “생계 때문에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A씨 등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B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기소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의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만약 2013년 이전의 사안까지 포함됐다면 피고인의 형량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씨의 범죄사실은 2013년 4월부터 이다.
지난 2월 26일 배우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최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전북지역 문화계로 미투운동이 퍼져나갔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미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최 대표와 다른 사립대 교수 등 을 제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북지역 첫 미투 사건이었고,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까지 있어 법정구속이라는 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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