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민형)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년 3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8개 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22일 남부안농협에서 전영기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부안농협, 부안중앙농협, 계화농협, 변산농협, 하서농협, 부안군산림조합, 부안수협, 조합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탁선거법 강의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가 될 있도록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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