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올해 7300 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가구원수·임차비용·보증금 등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경보수(378만원)·중보수(702만원)·대보수(1026만원)로 나눠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제외됐던 가구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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